[교외장학] 휴학과 교외장학금은?

 교외장학금은 재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수혜중 휴학을 하는 경우 등록휴학이더라도 교외장학금을 반납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휴학생이 장학금을 계속 수혜가 가능한지/해당학기에 반납을 해야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장학] 졸업유보, 학업연장과 교외장학금

외장학금은 재학생만을 추천 및 선발하고 있으며 재단에서 수혜횟수를 정합니다. 또한 졸업시 까지 지원하는 장학도 정규학기을 지원하고 있어 졸업유보생, 수료생, 학업연장학생은 장학생으로 선발될수 없습니다. 

[교외장학] 교외장학금은 어디로 입금이 되나요? 계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은 학생계좌로 직접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장학금을 입금 받은 학생은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금계좌는 HY-in->신청->등록장학->본인계좌관리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합니다. 입금계좌를 수정하는 경우 바로 반영되며 장학을 받은 모든 계좌(국고/교내/교외)가 일괄 변경됩니다.

[교외장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교내장학을 수혜받았습니다. 이중수혜가 가능할까요?

   교외장학금은 '등록금지원'/ '생활비지원' 장학으로 구분되며
1. 등록금전액을 지원하는 장학은 타장학과의 이중수혜가 불가합니다. 이미 국가 또는 교내장학을
   수혜받은 학생이 교외장학에 선정된 경우 이전 장학은 취소를 하며 최종으로 교외장학금만
   수혜됩니다.
2. 등록금중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국가장학과 교내장학을 포함하여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이중수혜를 허용하는 장학도 있습니다. 장학마다 적용내용이 다르므로 교외장학안내
    또는 재단 선발요강에서 확인히시기 바랍니다.

[교외장학] 이중수혜가 발생하였습니다. 반납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학비감면장학취소의 경우 취소한 금액만큼 등록금미완료가 됩니다. 외부장학금으로 학교가 등록처리할 수가 없으므로 직접입금받은 교외장학금에서 미납등록금만큼을 학교에 다시 입금해야 합니다.
 2. 학생의 사정으로 장학금 수혜를 취소할 경우도 장학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입금할 학교계좌는 취소가 발생할 때 학생에게 안내합니다.

[교외장학] 공개 또는 직접 신청할 때 장학재단에서 총장추천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요.?

 총장추천서를 받아 재단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재단양식을 작성하여 학생지원팀에 방문하면 추천 내용 및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직인을 날인해 드립니다. 추천서를 제출하고 수혜자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 학생지원팀으로 수혜내역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증서 또는 공문, 통장내역)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학] 국가근로장학 신청 자격은?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재학생으로 소득분위 8분위이하인 학생
2.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만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입니다.

[근로장학] 국가근로 선발 방법 및 일정은?

1. 학  생 : 매학기 시작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 후 근로신청
                및 희망근로지 신청
                (재단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금관리->근로장학관리->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진행(부, 모 모두,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2. 재  단 : 학생신청자료를 통해 소득분위를 확인한 후 학교에 안내
3. 학  교 : 소득분위를 확인한 후 우선순위대상자 희망 근로지 반영 배정
4. 근로지 : 개인별 면담 or 전화면접을 통해 근로학생 선발

[근로장학] 희망근로지 선발 방법은? 1지망 탈락후 추가신청 가능한가요?

희망근로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근로를 신청할 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대기인원이 많은 관계로 1지망 면접 탈락후 추가신청은 불가능하며 새근로지가 발생하면 전체 대기학생들 가운데 개별 연락합니다.

[근로장학] 재학 이외의 학업연장자, 휴학생, 대학원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가근로장학은 학업연장자를 포함한 학부재학생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학원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수료생 근로 불가)
근로중 학적이 변동(휴학, 자퇴 등)되면 학생지원팀에 통지후 근로를 종료해야 합니다.

[근로장학] 근로희망 부서에서의 선발 방법은?

1. 해당 학기년도 소득분위 활용(1순위 우선 선발)
2. 근로 부서별 전공관련 분야 우선 선발
3. 근로 부서별 시간 협의후 근로선발(개인별 시간표 제출후 반영)

[근로장학] 국가근로 지급방법은?

학생지원팀에서 매월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확인하고  HY-in 에 등록된 학생계좌로 월별 15일을 전후하여 장학금을 입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