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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학부 재학생 교내 가계곤란장학 신청(2024.12.2. ~ 25.1.17.) 2024/11/21

학생지원팀/여인춘 2024/11/21 추천 0 / 신고 1 조회 :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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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anyang.ac.kr/surl/WgUB

내용  
2025-1학기부터 한양브레인(성적우수)장학 신청의무를 폐지하며, 직전학기 취득학점 및 성적을 기준하여 학과 및 학년별 석차 상위자 순으로 선발함(다만, 일부 전공(또는 실기)기준 선발하는 경우 해당 학과의 기준에 따름)
학과 및 학년별 한양브레인(성적우수)장학 선발기준 24-2학기 성적처리 마감 후 1월 중순 포탈 공지 예정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는
2025-1학기 학부 재학생의 교내 가계곤란장학(사랑의실천 장학, 실용인재 장학)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니, 해당 장학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신청기간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장학명 : 사랑의실천 장학 / 실용인재 장학
신청기간 : 2024.12.02.() ~ 2025.01.17.() 24:00까지
 
1. 신청대상 : 사랑의실천 장학 또는 실용인재 장학 수혜를 희망하는 학부 재학생(2025-1학기 복학생 포함)

.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상기 장학금의 심사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므로 반드시 교내 장학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별 국가장학금 지급이 확인되더라도 교내장학 가계곤란장학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상기의 교내 가계곤란장학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2025-1학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국가장학금 1차 신청 [2024.11.21.() 09:00 ~ 2024.12.26.() 18:00]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재학생 신청은 위 기간에만 가능하며, 재학생이 이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중 신청하였을 경우 국가장학금 지급 심사가 늦어지며, 교내 가계곤란장학은 국가장학금 지원확정 이후 심사및 선발함)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가 정상적으로 산출된 경우에만 교내 장학이 배정되므로, 가구원 동의, 증빙서류제출 등 한국장학재단 심사에 적극 협조 필요
국가장학금 신청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교내장학 신청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각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범위내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이중 수헤 가능)
. 초과학기 혹은 학업연장 학기 등록 예정자는 교내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님
. 위 기간 이후의 복학자 및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추후 신청 접수 예정
 
2. 장학금 지급 방법 : 2025-1학기 등록금 고지서 감면
 
3. 선발 여부 확인 : 20252월 중 HY-in > MY> 등록장학 > 장학수혜내역조회 메뉴에서 개별 확인

4. 신청 기간 및 방법
. 교내가계곤란장학 신청기간(HY-IN) : 2024.12.02.() ~ 2025.01.17.() 24:00 까지
. 신청 방법
 
포털로그인 후 등록장학 신청 메뉴 이동 교내장학신청
 
HY-in
LOGIN
  → 신청
메뉴
  → 등록/장학 >
교내장학신청
메뉴 선택
  → 신청구분 선택
및 저장
  → 신청완료확인
 
교내장학 신청시 장학구분 일반가계곤란자로 선택하여 신청
교내장학신청은 기간중 온라인으로 신청완료 하여야 함(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메뉴 비활성)
 
5. 교내장학 구분별 신청 방법
 
 
구분 신청구분 지원장학명(소득구간) 비고
가계곤란장학 일반가계곤란자 사랑의실천 장학(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을 확인하여 본교 기준의 심사 진행 후 선발
실용인재 장학(기초/차상위 이외의 소득구간)
가계곤란장학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을 활용하여 지원함(서류업로드 불필요)
교내장학신청은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HY-in에서 온라인 신청만으로 신청완료
가계곤란장학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의 2025-1학기 국가장학금을 필수로 신청해야 하며, 교내 가계곤란장학 선발시 국가장학 소득구간 및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본교 기준의 가계곤란장학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함(본교의 직전학기 성적기준 취득학점 10학점 이상 및 장학평점 2.0 이상)

6.
주의사항(중복지원제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 목적으로 수혜한 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국가 및 교내·외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중복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에,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대출상환 혹은 반환해야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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