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한양대학교 학생처 학생지원팀에서는 '사랑의실천'의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제팀과 각 단과대학 등에서 다양한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학비감면형 주요 장학 제도 및 선발기준
 
단과대학 배정 장학금 : 단과대학별로 자체 선발하는 학비감면 장학금
     (단과대학 신청, 단과대학 선발)

► 본부(중앙장학금 본부 단위의 행정부서에서 선발하는 학비감면 장학금

     

      

      

      

       

 ► 장학세부안내 

  한양브레인(성적우수)장학금

* 서울캠퍼스 학부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은 장학제도 개편을 통해 다음 기준으로 선발(2025학년도 부터 시행)

한양브레인(성적우수)장학금
선발대상

학부과정 학생의 직전학기 학년, 학과별  성적이수인원 기준 석차 상위자

기본 조건  - 직전학기 교내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장학평점 3.5이상

  다만, 학제별 마지막 학년의 경우 교내 취득학점 기준은 10학점 이상
- 선발 가능 학기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 신(편)입생, 복학생의 첫학기는 직전학기 성적이 존재하지 않거나 휴학전의 학기성적이므로 선발대상이 되지 않음

장학대상 및 지급기준
(서울캠퍼스 단일기준)

학과(학부,전공)의 학년별 성적 이수인원 기준 장학대상 및 지급 기준(서울캠퍼스 단일기준)

학과(학부,전공)의 학년별 성적이수인원 기준

장학대상 및 지급 기준

비고

10명 미만

석차 1등 수업료 60%

 

10명이상 20명 미만주1)

석차 1등 수업료 100%

석차 2등 수업료 60%

 

20명이상 70명 미만

석차 1등 수업료 100%

석차 2등 수업료 60%

석차 3등 수업료 40%

 

70명 이상주2)

석차 1등 수업료 100%

석차 2등 수업료 60%

석차 3등 수업료 40%

 

주1) 학과(학부,전공)의 학년별 성적이수인원 90%이상이 정원외 외국인인 경우 학년별 성적이수인원 10명 미만 기준으로 지원한다.

주2) 일부 학과(학부,전공)의 학년에 반편성이 되어 있는 경우 반의 개수에 비례하여 대상을 선발 할 수 있다.

기타 유의사항

○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중복수혜로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금 지원이 불가할 경우 장학수혜이력으로 남길 수 있도록 명예선발 처리함

○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해당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금을 이월하여 복학하는 학기에 지급한다.(서울만 해당)
다만, 복학하는 학기에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의 해당 성적이 유효하여야 하며, 타 장학수혜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명예선발 처리한다.(예, 복학하는 학기에 유급복학 할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무효가 되므로 장학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 이 경우 명예선발 처리 불가)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란 : 등록금 지원목적의 국가 및 교내장학을 제외한 본인이 납부하여야하는 등록금이 존재하나, 재학생 등록기간내 본인납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등록기간 종료 후에도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를 일컬음

○ 전과를 신청하여 확정된 자는 전적 학과의 성적으로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으며휴학으로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이 이월된 대상이 복학하는 학기에 타과로 전과확정시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은 취소된다.(성적우수장학 수혜를 받아 등록휴학자가 복학시 전과확정자인 경우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함)

○ 장학대상의 석차는 성적이수인원 기준 상위 20% 이내여야 한다.(예, 석차 1등이어도 성적이수인원기준 석차 상위 20%이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선발불가)

○ 학과(전공)의 전학년이 전액장학 수혜대상인 계약학과는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생을 선발하지 않음

신청기간  2025학년도부터 장학제도 개편을 통해 신청의무 폐지(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처리)

 실용인재장학금

실용인재장학금
지급대상

매 학기 교내 가계곤란장학신청한 중 해당 학기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이 확인되는 학부 정규학기 재학생

심사기준

매 학기 교내 가계곤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학생을 심사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및 취득학점 : 2.0 이상, 취득학점 10학점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 동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심사를 완료한 자 중 소득구간 9구간 이하인 학생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내 소득구간별 수업료 감면(지원율 및 금액은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차등)

신청방법  한양인포털 온라인 신청 후 완료(2020-1학기부터 온라인신청으로 변경)
유의사항

* 소득구간별 실용인재장학금 지급기준은 국가장학금 지급계획과 연계하여 관련 교내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매 학기 관련 예산을 확인하여 소득구간별 교비지원 상한율(또는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국가장학심사결과 국가장학금 수혜불가(국가장학수혜횟수 초과 또는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미충족 사유)한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교내 성적기준(직전학기 취득학점 10학점이상, 장학평점 2.0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지급기준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미준수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 탈락자의 경우 교내 성적 및 학적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발에서 제외됨.

* 자진유급(복학) 또는 전과로 인해 직전학기 성적에 폐기된 경우 교내성적기준 미충족으로 선발불가

문 의 처

서울 학생인재기발처 학생지원팀(02-2220-0095)

신청기간

재학생 교내가계곤란장학 신청 기간
1학기 신청기간 : 12월 초 ~ 1월 말 / 2학기 신청기간 : 6월 초 ~ 7월 말

()입생 및 복학생 교내가계곤란장학 신청 기간(국가장학 2차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운영 예정)
1학기 신청기간 : 2월 중순 ~ 3월 중순 / 2학기 신청기간 : 8월 중순 ~ 9월 중순

* ()입생 첫 등록학기의 경우 신()입학 종료후 3월 초(2학기 입학자의 경우 9월 초)부터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함

 학부리더십 장학금

▣학부리더십 장학금
지급대상 단과대학 또는 학과 단위에서 학생회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과정 재학생
자격기준 단과대학 학생회장, 부회장 외 간부, 학과 회장, 학과 대표 등의 학생회 자치기구 수행하는
 학부과정 재학생 중 각 단과대학별 장학금 지급 기준 및 TO에 따라 선발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2.0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장학금액 소속 단과대학 학부리더십 장학 지급 내규에 따름
* 경비성(생활비) 장학금으로 등록금범위와 상관없이 중복수혜 가능
신청방법 단과대학별로 별도 진행 (단과대학 학생회에 장학생 명단 추천 의뢰)
제 출 처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사무실
신청기간 단과대학별로 정한 일정을 따름

 리더십장학금

리더십장학금
지급대상 총학생회 및 중앙 동아리급 단위에서 집행부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과정 재학생
자격기준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 특별기구, 응원단 등과 같은 학생 자치 기구 소속된 학생 리더
 중 학교에서 정한 지급 기준 및 TO에 따라 선발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2.0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장학금액  캠퍼스별 리더십 장학 지급 내규에 따름
* 경비성(생활비) 장학금으로 등록금범위와 상관없이 중복수혜 가능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에서 별도 진행
제 출 처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
신청기간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에서 정한 일정을 따름

  미디어 장학금

미디어 장학금
지급대상 학내 언론 3사 학생 기자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과정 재학생
자격기준 한대신문사, 한양저널, 한대방송국에서 기자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과정 재학생 중 학교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TO에 따라 선발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2.0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장학금액  미디어장학 지급 내규에 따름
* 경비성(생활비) 장학금으로 등록금범위와 상관없이 중복수혜 가능
신청방법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에서 별도 진행
제 출 처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
신청기간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에서 정한 일정을 따름

 보훈장학금

보훈장학금
지급대상 국가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직계자녀로 인정된 학부과정 재학생 [교육지원대상자]     (단,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 지원 (보훈청 홈페이지 보훈지원에서 확인 가능함)
자격기준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아래의 증명서가 제출 가능한 학부과정 재학생 중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1.88 이상
 - 이수 학기 수 : 총 8회 지급 (타대학교에서 수혜받은 횟수 포함)
장학금액  입학금 및 등록금 100% 감면
 (타대학교에서 입학금 면제 혜택을 받은 경우 우리대학에서 입학금 면제 불가)
신청방법

보훈장학신청서 1부.(한양대학교 홈페이지 통합양식 자료실에서 다운 http://www.hanyang.ac.kr/surl/rpBlB)
합격통지서(또는 재학증명서) 1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또는 대학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배우자 또는 (손)자녀) 원본 제출

제 출 처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02-2220-0095)
신청기간 합격 통보 후 즉시(또는 유공자 판정 이후 수시) 신청
 - 최초 1회 신청만 필요
홈페이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새터민)장학금
지급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대한민국 학력을 인정받은 학부과정 재학생
자격기준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1.88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타대학교에서 수혜받은 횟수 포함)
  - 수혜불가 : 본인- 2회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다음학기 장학불가(전적대학포함)
                    자녀-1회 70점 미만인 경우 다음학기 장학불가
장학금액 입학금, 등록금 100% 감면(국고+교비)
 (타대학에서 입학금 면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우리대학에서 입학금 면제 불가)
* 2018-2학기부터 새터민전형 대상학생 등록금지원외 생활장학금 지급(매월20만원)
 - 매학기 재학생중인 학생에 한함
신청방법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1부, 최종 학력 증명서 또는 교육부 학력 인정 통보 공문 1부
제 출 처  입학처 입학운영지원팀 (북한이탈주민 입학 전형 지원시 제출)
관련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홈페이지

▣ 특기자장학금 

특기자장학금
지급대상 체육 또는 음악 특기자로 입학한 학부과정 재학생
자격기준 체육부실 또는 음악대학에서 추천한 각 계열 특기자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별도 설정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장학금액 등록금 100% 또는 부분 감면
신청방법 체육부실 또는 음악대학에서 정한 별도의 일정을 따름

 학군단 장학금 

학군단 장학금
지급대상 학군단에 소속된 학부과정 재학생
자격기준 가계곤란을 극복하고 우수한 훈련 평가를 받아 학군단장의 추천을 학부과정 재학생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2.0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장학금액 - 후보생 : 등록금 범위내(매 학년도 학기의 관련 예산범위내에서 학군단에서 금액지정)
     ♦ 여후보생 별도 적용
- 학군단 내규에 근거하여 선발 (타 교내•외 장학금 중복 불가)
관련홈페이지 학군단 홈페이지

 

 ▣근로장학금

근로장학금
지급대상  학교 행정부서 등에 근로를 제공한 학부 과정 재학생
자격기준  학교 행정부서 등에 일정 시간 근로를 제공한 학부 과정 재학생
 -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평균 : 2.0 이상
 - 이수 학기 수 : 정규 수업 연한 이내
교내 근로장학 구분

- 근로장학금(학비감면)
   등록금  지원 목적의 근로장학금(근로 부서에서 정한 TO와 장학금액을 따름)
   (등록금 범위내에서 교내 타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 근로장학금(경비성)
  근로를 댓가로 근무시수를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는 경비성 장학(근로 부서에서 정한 TO와 장학금액을 따름)

신청방법 근로 학생 필요부서에서 수시 충원 (HY-IN 모집채용 공지사항)
신청기간 수시 선발

 ▣한양형제자매장학금

한양형제자매장학금
지급대상  서울/ERICA캠퍼스 학부에 형제, 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 중인 합격자
(학부 신입학만 해당)
장학금액 - 등록금(입학금 제외) 50% 감면 
입학 학년도 1학기(1회)만 지급
신청방법

 - 제출서류
한양형재자매장학금 신청서(본교 양식-포탈 공지 확인) 1부.
신입학생의 합격통지서 1부 (입학 후에는 재학증명서), 형제자매의 재학(휴학)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1부

- 제출처 :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학생회관2층)

* 가족관계증명서등 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킹하여 제출 必

신청기간

- 제출기한
신입학 등록시 사전감면 미적용자는 신입학 후 3월말까지(1학년 1학기 종료 후 소급 신청 불가)

3월 초 포탈 장학공지(한양형제자매 장학금 신청) 참조

 ▣ 라이언장학금

라이언장학금
지급대상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를 판정받은 학부 재학생 (매학기 해당 소득분위 판정자에 한함-한국장학재단의 해당 소득구간자)
신편입생 및 복학예정자의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을 통하여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 확정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가능
- 학업연장, 학위취득유예자(舊 졸업유보), 졸업, 선택형 4+1 대상, 제적자등 대상 제외 
- 학기중 중도휴학자의 경우 해당월부터 지급중지됨
- 직전학기 장학용 평균평점 : 2.0 이상
장학금액 - 매월 생활비성 경비지급(1학기 3~8월/ 2학기 9월~차년도2월)
- 성적조건에 따라 학기중 지급금액 확정(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2022-1학기부터 적용
- 생활비성으로 등록금 범위내 초과 중복 지급 가능
신청방법 및 기간 -  별도 신청 및 서류제출없음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 소득분위 활용

 ※ 장학용 평점평균이란 : 해당학기에 수강신청한 학점의 성적(F포함, 재수강과목포함)
            - 재수강3학점 과목 포함하여 20학점을 신청하였을 경우 20학점에 대한 성적
            - HY-IN → 성적→ 학기별 성적조회에서 '장학평점'으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