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내 장학금(한양브레인(성적우수), 가계곤란장학(사랑의실천, 실용인재)미리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의 심사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므로 반드시 교내 장학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시기
학적구분 신청학기 신청시기 방법
재학생 1학기 11월중순~12월초 HY-IN신청
2학기 5월중순~6월초
복학생, /편입생
(가계곤란 신청만 가능)
1학기 2월말 ~ 3월초 HY-IN신청
2학기 8월말 ~ 9월초
- 초과학기 ,학업연장자, 졸업유보자 등 신청 불가.
-
복학생 및 신/편입생의 경우 복학,신입학해당하는 첫학기에 성적장학 해당없음

2.
교내 가계곤란장학(사랑의실천, 실용인재) 신청자는 국가장학을 반드시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가 정상적으로 산출된 경우에만 교내 장학이 배정되므로, 증빙서류제출 등 한국장학재단 심사에 적극 협조 요망
국가장학금 1, 2유형 신청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 초과학기 혹은 학업연장 학기 등록 예정자는 교내 장학 신청 불가

  ( 단, 국가장학금의 경우 초과학기 재학생 중 국장 수혜횟수(8회)가 남아있는 학생은 지원가능)

3. 교내장학 신청방법
교내장학신청
※ 접수관련 문의: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문의처 : 클릭)
4. 장학 신청 서류 준비 유의 사항

2020년도 1학기 교내장학 신청부터 모든 교내장학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
 (단, 사랑의실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자)장학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업로드후 신청 완료)

단과대학별로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양인포털-신청-등록/장학-교내장학 신청 메뉴의 소속별 장학 안내를 확인 후 해당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함
긴급 가계곤란 사유가 있는 경우(질병, 파산, 사고, 장애, 자연재해 등) 정해진 제출 서류 이외에
본인 판단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 제출 가능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분 서류 인정.
 
5. 가계곤란자(사랑의 실천장학)관련 복지 자격서류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기초지원대상자)수급자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차상위계층 인정 서류]
- 한부모 가족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자활근로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차상위지원대상자)수급자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추가서류관련 설명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형제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6. 장학금 지급 방법 :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이 원칙이나 , 재학생중 등록금 납부이후 선발자, 복학생/,편입생등은 등록금 납부이후로 선정시 학기중 환불장학 처리됨.
장학금 환불계좌입력 안내
장학금은 반드시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 본인 계좌를 'HY-IN 신청등록/장학본인계좌관리 메뉴'에 미리 등록
본인계좌관리 메뉴에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없음
 
7. 선발 여부 확인 : HY-in > MY> 등록장학 > 장학수혜내역조회 메뉴에서 개별 확인
 
8. FAQ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