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제한 제도를 안내합니다.
 
중복지원제한 제도에 의거하여 교외장학과 국가장학, 교내장학을 모두 수혜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내에서
1. 교외장학 2. 국가장학 3. 교내장학 순으로 지급합니다.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안내
 


 - 관련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 39(중복 지원의 방지)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 13(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기본취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란?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등록금의 범위 필수경비: 입학금 + 수업료
선택경비: 기타납입금(학생회비, 실습비 등)

- 왜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으면 안되나요?

정부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자금중복지원 확인 방법

- 중복지원 대상자
당해학기 장학금(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를 초과한 자.


   - 중복지원 해제 처리방법
당해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이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당해학기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장학금 중 근로장학금은 제외됨.
 
- 상환(반환)완료일자
중복지원사유 발생 후 1개월 내 해당 학기 이전의 중복지원이 확인 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학자금 대출 심사에서 탈락되며 중복지원 해소 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재심사가 적용됨.

- 중복지원여부에 따른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적용
해당 학기 이전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심사에서 탈락되며, 중복지원 해소 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재심사가 적용됨.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학생지원팀 : 학자금대출담당 2220-2041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및 중복지원 예외사항
 

구 분 종 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방지
대상기관
행정자치부 등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복지원
예외사항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