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참고] 아래의 내용은 매학기 변동될 수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구 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연령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기준 <학부>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대학원> 제한없음


 
<학부>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소득기준 <학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은 소득구간 무관
<대학원>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학부>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대학원>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신용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
대출사항
구 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출한도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이자 - 변동금리(연 1.70%) - 고정금리(연 1.70%)

상환사항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월 분할상환 방식)
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유예, 초과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대출금 지급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구 분 세부사항
신청대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본인
신입생 및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재학생
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자녀인 경우 1순위 우선 적용
소득구간 ·어업인: 소득구간 무관
비농·어업인: 소득 8구간 이하
취약계층가구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구간와 무관
지역 거주 요인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
대출한도 - 등록금 대출한도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 농어촌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 후/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상환방법 * 20181학기 이전 융자
 - 거치기간 
   ~
2012년 이후 졸업자: 2
   ~ 2010, 2011년 졸업자: 1(신청자에 한해 2)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
- 상환기간: 1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 20182학기 이후 융자
- 거치기간
: 최장 10년(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둥에 따라 달라짐)
- 상환기간: 최장 10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 지급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