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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내]2024-1학기 학부 복학 및 신(편)입생 교내장학금(가계곤란장학) 신청 안내(02.01 ~ 03.14) 2024/01/29 학생지원팀/여인춘 2024/01/29 추천 0 / 신고 0 조회 : 4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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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는 2024-1학기 학부 복학 및 신(편)입생의 교내장학생(가계곤란장학) 선발을 위한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소득구간 확인이 가능한 재학생 포함) 2024-1학기 교내 가계곤란장학(사랑의실천 장학금, 실용인재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부 복학생 및 신(편)입생은 아래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사랑의실천 장학, 실용인재 장학 수혜를 희망하는 2024-1학기 학부 복학생 및 신(편)입생 (2024-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소득구간 확인이 가능한 재학생도 신청가능) 가.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4-1학기 상기 장학금의 심사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므로 반드시 교내 장학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더라도 교내장학 가계곤란장학(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가계곤란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내 가계곤란장학(사랑의 실천 장학, 실용인재 장학) 심사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나. 교내 가계곤란장학(사랑의실천, 실용인재) 신청자는 2024-1학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복학생 및 신(편)입생 대상) : 2024.02.01.(목) ~ 2024.03.14.(목) 18:00까지 ● 한국장학재단 재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신청은 2023.12.27.(수) 18:00에 마감 되었으나,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 구제를 통해 국가장학2차 신청기간에 신청가능 ※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구간이 정상적으로 산출된 경우에만 교내 장학이 배정되므로, 가구원 동의, 증빙서류제출 등 한국장학재단 심사에 적극 협조 요망 ※ 국가장학금 신청 홈페이지(한국장학재단) : http://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 II유형) 통합신청으로 교내장학 신청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각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범위내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이중 수헤 가능 다. 초과학기 혹은 학업연장 학기 등록 예정자는 교내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님 라. 등록휴학 당시, 등록금 지원성 교내/외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복학 학기에 교내·외 장학금 수혜 불가 마. 2024-1학기 신(편)입학 등록시 기초생활수급증명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의 서류제출로 사전감면 받아 등록한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한 소득구간 확인이 필수이므로 국가장학신청 必(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신(편)입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과 교내장학신청을 한 경우에 교내 가계곤란장학 수혜가능 함) ※ 신(편)입생의 교내장학신청은 학기개시후 등록/학적자료 이관 후 신청가능(등록/학적 자료이관 09월초 예정) 2. 장학금 지급 방법 : 2024-1학기 등록을 완료후 장학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2024년 6월 중 환불처리 다만, 2024-1학기 한국장학재단등의 학자금대출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 입금 처리함 3. 선발 여부 확인 : 학기중 HY-in > MY홈 > 등록장학 > 장학수혜내역조회 메뉴에서 개별 확인 4.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교내 가계곤란장학 신청기간(HY-IN) : 2024.02.01.(목) ~ 2023.03.14.(목) 24:00 까지 나. 신청 방법 5. 교내장학 구분별 신청 방법 6. 주의사항(중복지원제한) 7. FAQ 바로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