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 교내장학금 신청방법은?

교내 장학금 중 정규 신청을 요하는 장학금은 각 단과대학 단위에서 선발하는 실용인재 장학금,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금 그리고 사랑의실천 장학금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 학기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됩니다.
(1학기 교내 장학 신청 - 12월 중  / 2학기 교내 장학 신청 - 6월 중)


해당 신청 기간에 '한양인포털->신청->등록장학->교내장학금 신청 메뉴' 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완료(증빙서류 제출자는 서류업로드후 신청완료), 학기별로 공지되는 교내장학 신청 기간중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교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가계곤란장학인 사랑의실천 장학금, 실용인재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신청 후 확정된 소득구간을 활용하므로 국가장학신청은 필수 요건이며, 확인되는 소득구간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가계곤란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원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사랑의실천 장학금"
                                     그 외 소득구간 → "실용인재장학금"



 

[교내장학] 교내장학급 지급방법은?

교내장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과 경비성 장학금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1. 학비감면 장학금은 고지서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 상 등록금 납부 이후 장학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중(6월중, 12월중) 학생 계좌로 일괄 지급 처리합니다.(다만, 대출상환대상인 경우 대출상환계좌로 일괄 지급 처리)
2. 경비성 장학금은 수시로 학생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교내장학] 등록금 납부이후 확정된 학비감면 장학금 지급방법 ?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고지서 감면 형식을 통해 지급되는 장학금을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분류하고 해당 장학금은 고지서를 통해 일정 등록금액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학비감면 장학이 사정 상 등록금 납부 이후 확정된 경우는 해당 학기 중(1학기는 6월 중, 2학기는 12월 중) 학교 포털에 등록된 학생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해당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상환 계좌로 지급됩니다.
 

[교내장학] 교내장학금의 평점기준은?

대부분의 학비감면성 교내 장학금은 직전학기 장학용 평점 2.0(F포함 성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높은 성취도가 요구되는 성적 장학금은 최소 3.5 이상인 학생만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신입학 장학금보훈 장학금과 같이 연속 지급되는 장학금은 별도의 기준을 따로 정합니다
 성적은 포털 → 성적 및 등록 → 학기별 성적조회에서 '장학평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내장학] 교내장학금의 이수학점 기준은?

대부분의 학비감면성 교내 장학금은 별도의 이수학점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한양브레인 장학금(성적우수 장학금)10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만을 심사 대상으로 정하며, 단과대학 또는 학과 교수님들의 판단에 따라 10학점보다 더 높은 이수학점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 장학금 우수유형(이공계, 인문사회계, 대통령장학)의 경우 최소 이수 학점 수를 12학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교내장학] 재입학자의 장학처리 ?

재입학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적 이전 및 당시 약속되었던 교내 장학금까지 다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적과 함께 기존에 약속되었던 교내 장학금은 당연 취소되며 재입학을 이유로 취소된 장학금이 다시 복권되지 않습니다. 신입학 당시의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타 장학금의 경우도 한학기를 이수하여야 장학금 수혜자격이 부여됩니다

[교내장학] 조기졸업 신청자의 장학금 처리?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예정자로 분류되어 모든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되며, 조기졸업심사에서 탈락했다하더라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 (장학생 선발이 조기졸업심사보다 먼저 진행됨에 따라 다른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함)

[교내장학] 학업연장자 및 졸업유보자의 장학금 처리 ?

학업연장자, 복수전공, 졸업유보자 등에 해당되는  초과학기 등록자는 교내외  모든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교내장학] 유급자의 장학금 처리?

유급자는 유급 첫 학기에 교내 모든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교내 장학금은 직전학기 평점이 2.0 이상인 학생에게만 지급됨. 유급자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모두 삭제하였기 때문에 0점으로 간주됨)

  • 또한 신입학, 보훈, 국가 장학금과 같은 연속장학금의 경우 해당자의 등록 학기 횟수를 집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유급을 했다하더라도 학생의 등록 학기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급으로 인해 정규 수업 연한을 초과한 학기에는 연속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내장학] 전과생의 장학금 처리?

전과를 신청하여 전과가 확정 처리된 학생의 경우

▣ 
전적 학과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전과가 확정되어 전출될 경우 해당자의 전출 학기의 장학금 내역은 모두 취소되며 전적학과에서는 대체자를 선발합니다.

  전과 확정 시 취소되는 장학금 : 전과전 소속단과대학에서 선발하는 배정 장학금
  (예 : 한양브레인 장학금, 실용인재 장학금, 학부리더십 장학금)
  * 전과 확정 후 전과를 포기하더라도 취소된 장학금은 복구되지 않음

특정 단과대학(계열) 또는 학과에만 지급되는 연속 장학 수혜자가 장학 수혜 범위를 벗어나는 타단과대학 또는 타학과로의 전과가 확정될 경우 해당 장학금은 전과 확정과 동시에 취소 처리됩니다.

   특정 단과대학(계열) 또는 학과에만 지급되는 장학금 예, 다이아몬드7 장학금 등

▣신입학시 당시 해당 학과의 합격 또는 성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연속 장학 수혜자가 타과로 전과가 확정될 경우 해당 장학금은 전과 확정과 동시에 취소 처리됩니다.
   신입학시 입학조건에 따른 장학금 예,  정시'가'군 신입학 장학금, 정시'나'군 신입학 장학금 등

상기 외 학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연속 장학금은 전과와 관계없이 계속 수혜 가능
   다만, 장학금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취소 여부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므로 학생지원팀 (02-2220-0094~6)으로 개별 문의 요망

[교내장학] 휴학자의 장학금 처리 ?

  • 등록 휴학 제도를 이용하여 등록을 완료할 경우 휴학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학금(고지서 감면)은 모두 인정됩니다.
  • 단, 휴학 등의 사유로 학기의 등록 기간을 넘겨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학기의 일회성 교내 장학금은 자동으로 취소 처리되며 복학 학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일회성 장학금의 예 : 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금, 가계곤란 장학금, 학생회 장학금 등
    • 연속 장학금은 휴학 학기에는 취소되지만 학생의 복학 학기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학금이 다시 반영됩니다.
      * 연속 장학금의 예 : 신입학, 보훈, 국가장학금(이공계/인문사회계) 등
    • 휴학 시 장학금 수혜를 받아 등록을 완료한 학생은 복학 학기에 다른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으며 타장학금 수혜를 위해 휴학 시 받은 기존 장학금을 포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교내장학] 성적이 좋아 한양브레인 장학금 대상자가 되는데, 다음 학기 휴학을 하는 경우

현재 한양대학교는 휴학 예정자도 등록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등록-휴학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따라서, 교내 장학금을 신청하여 한양브레인 장학금 심사 대상이 되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으며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 해당 장학금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이 우수하여 한양브레인(성적우수)장학 수혜권의 학생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휴학 신청 기간에 휴학 신청을 한 경우, 다음 학기 등록금을 미리 내실 수 있으므로  장학금이 반영된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미리 납부하셔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발된 장학금은 자동 취소됨을 유의해 주십시오

교내 한양브레인 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후, 장학금을 받아 등록-휴학 하고 싶다고 단과대학의 휴학 담당자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